허위 영수증으로 받은 보험금…法 "추후 실제 결제했어도 사기"


허위 영수증으로 받은 보험금…法 "추후 실제 결제했어도 사기"

사후보전 보험 가입자, 취소한 영수증 첨부…"보험사 속이는 행위" 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재판매 및 DB 금지] 비용을 사후 보전해주는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 영수증을 토대로 보험금을 받아냈다면, 향후 실제로 그 금액만큼 결제했다고 해도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설계사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보험설계사인 A씨는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발생한 축하 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기념품 구입비 등 '홀인원 비용'을 보전해주는 보험에 가입했다. 가입자가 영수증을 제출하면 500만원 한도로 결제액을 보전해주는 상품이었다.

이후 A씨는 실제로 2014년 11월 제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했다. 그는 이튿날 한 골프용품점에서 5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곧바로 이를 취소한 후, 취소한 결제 영수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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