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진료' 의심되면 보험사가 병원에 소송도 가능[편해지는 실손청구]


'과잉 진료' 의심되면 보험사가 병원에 소송도 가능[편해지는 실손청구]

보험료 과다 청구 땐 현장조사 과잉진료 억제 기대 보험사도 업무전산화로 비용절감 실손보험 청구가 간편해지면 보험금 지급 규모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만큼 보험사 입장에서는 득(得)보다 실(失)이 많을 수 있다.

반면 청구·심사 전산화로 관련 인건비 등 업무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병원이 지나치게 비싼 비급여 진료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효과로 작용해 과잉진료 항목에 대한 제어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상급종합병원 45곳이 보험사 16곳에 청구한 실손보험금은 5233억4000만 원에 달했다. 2019년(병원 42곳) 3233억3000만 원이었던 것에 비해 5년 새 61.9%나 급증한 규모다. 김 의원은 “실손보험으로 이른바 ‘의료 쇼핑’이 벌어졌고, 어차피 보험사가 낼 돈이니까 비싼 치료를 끼워 넣는 병원이 흔해지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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