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환자' 입원치료 실손보험금 청구 또 기각


'백내장 수술 환자' 입원치료 실손보험금 청구 또 기각

[서울중앙지법] '6시간 이상 입원 처치' 인정 어려워 백내장 수술을 받고 6시간 이상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입원치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최규연 부장판사)는 7월 17일 병원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은 후 양쪽 눈에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을 통한 백내장 수술을 받은 실손보험 가입자 89명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등 보험사 14곳을 상대로 낸 질병입원의료비 보험금 청구소송(2023가합44274)에서 "원고들이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도 보상 대상 재판부는 먼저 "백내장 발생 전에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사용하지 않고 '정상 시력을 가지고 있었던 환자'라도 백내장 수술을 하여 눈의 굴절조절 기능을 하는 자신의 수정체를 제거하고 단초점 인공수정체로 시술할 경우 초점을 맞춘 원거리 또는 근거리 중 하나만 제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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