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 터미널 간 운송기사와 자동차·곡물 운송 화물차주도 하반기부터 대형마트 배송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12만명이 추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고에 유통배송기사, 지·간선운송 택배기사, 전용차량으로 자동차나 곡물을 운반하는 화물차주 등을 포함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새로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고는 11만8천명으로 추산된다. 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이나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 음식점업에서 상품·식자재를 운송하는 유통배송기사가 10만명, 택배 터미널 간 물품을 운송하는 지..........
대형마트 배송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12만명도 산재보상 받는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대형마트 배송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12만명도 산재보상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