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많은데 월급 100만원?…'16종 추적' 건보 칼날 못 피한다


소득 많은데 월급 100만원?…'16종 추적' 건보 칼날 못 피한다

고령자나 은퇴자의 걱정거리 중의 하나가 건강보험료이다. 소득이 별로 없는데 10만~30만원 대의 건보료를 내는 걸 부담스러워 한다.

이를 줄이려면 자녀의 건보증에 얹혀 피부양자가 되는 게 가장 좋고, 그다음이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이다. 임의계속 가입자라는 제도를 활용해 직장 시절 건보료(본인부담분 50%)를 3년 더 낼 수 있다.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전국 178개 지사마다 1~2명의 직원이 허위 직장건보 가입자를 찾아내는 일을 한다.

적발되면 원래 내야 할 지역건보료에다 10%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연합뉴스 피부양자가 되려면 연금·사업·금융(이자·배당)·근로 등의 소득이 연간 2000만원 넘으면 안 된다.

재산 과세표준액(시세의 30~32%)이 5억 4000만원 이하이거나 5억 4000만원 초과~9억원 이하이되 연 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2022년 9월 기준을 이렇게 강화하면서 28만여명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했다. 4년 8개월 가짜 직장인 7846명 들통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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