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부거래법 개정안 시행 8개월 앞으로… "폐업 잇따를 듯" 대형 상조 회사, 인수 소극적… "납입금 문제 덕될 게 없다" 상조 업계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10~12월)에는 바름상조, 예인라이프, 둥지, 파인라이프, 베젤 등 5곳이 경영난 등의 이유로 문을 닫았다.
올해들어서도 1분기에만 미소도움상조, 건국상조, 다원상조, 부경상조 4곳이 폐업했고, 케이웰라이프는 위드라이프그룹에 흡수합병되면서 등록 말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등록 상조업체는 158개다. 2010년 337개사였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넘게 떨어져 나갔다.
이같은 현상은 올해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지난 3년간 유예됐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개정안의 시행이 8개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개정된 할부거래법은 내년 1월25일을 기점으로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상조회사의 법적 자본금을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것.
부실 운영 위험...
원문링크 : 상조업계 '哭소리' 난다…100여곳 퇴출-100만명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