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끼면 세금 5.5만원인데…국민연금만 받으면 稅24만원


기초연금 끼면 세금 5.5만원인데…국민연금만 받으면 稅24만원

똑같이 연금 月104만원 받아도 세금 차이…기초연금, 소득세 산정시 제외 국민연금액 물가 만큼 인상해도 소득세율은 그대로…"가처분 소득 줄어" 연금 소득이 똑같이 월 104만 원이라도 국민연금만 받는 경우와 기초연금과 함께 받는 경우 내야 하는 연금소득세 차이가 4배 가까이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인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연금소득 간 과세 불공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14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금포럼 2024년 여름호'에 실린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세 체계상 연금 보험료 납입 단계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연금을 받을 때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금소득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과 모두 합산해 누진세율에 의해 종합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연금소득이란 과세기간 발생한 소득 중 공적연금 소득과 사적연금 소득을 총합한 액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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