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졸음 사고로 '기저질환' 뇌출혈 악화…"업무상 재해 맞다" 왜?


출근길 졸음 사고로 '기저질환' 뇌출혈 악화…"업무상 재해 맞다" 왜?

기저질환이 있던 교대 근로자가 출근길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내 뇌출혈이 악화된 사건에 대해 출퇴근 재해를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A씨(72)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경기도 파주의 한 사업장에서 락카룸 관리, 사우나 정리 등을 맡으며 교대 근무를 했다.

새벽조 근무 땐 오전 3시에 기상해 오전 4시 고양시에서 출발, 파주시에서 오전 5시부터 일을 시작해야 했다. A씨는 2019년 3월 출근 도중 졸음운전으로 역주행을 해 반대편 차선의 전봇대를 박는 사고를 내 개방창이 없는 대뇌출혈, 기저핵의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다. 2021년 7월 A씨는 공단에 "사고로 뇌출혈이 악화됐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르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하지만 공단은 뇌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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