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외제차 없으면 억울한 자동차보험


[기고] 외제차 없으면 억울한 자동차보험

잠깐의 수리기간 동안 무조건 외제차 대차료로 인정하는 해석은 오로지 외제차 보유자만을 위한 게 아닐까?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보유한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이다.

비록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상품이지만, 주요한 내용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 담고 있는 표준약관을 기초로 하고, 피해자의 조속한 치료와 사회복귀, 교통사고의 적절한 처리와 사회적 책임의 분담에 있어서 국가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는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물론 보험상품의 약관에 대해서, 약관의 구속력에 대한 ‘의사설’을 취하는 법원의 태도에 의한다면, 자동차보험의 약관도 피해자에 대해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하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보험상품의 약관이라는 이유로 모든 약관의 적용 여부를 일률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특히, 각 행정부에서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응의 기준을 제시한 것을, 단지 보험상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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