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담보 조건으로 보험계약 청약 후 보험금 청구가 없었더라도 해당 부위에 대한 치료 이력이 있다면 부담보가 해제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부담보 해제 여부는 약관에 따라 추가적인 진단 또는 치료 사실 여부 등으로 결정된다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 판단기준’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업무혁신 로드맵의 일환으로 주요 민원·분쟁사레 및 분쟁 판단기준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2분기 민원·분쟁사례 9건에는 보험 부문 사례가 총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분쟁 판단기준에는 보험 부문 사례 2건이 선정됐다.
주요 민원·분쟁사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과 관련해 보험사에서 안내받은 할인액이 민원인의 실제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할인액보다 과소 산정됐다는 분쟁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특약에서 연간 주행거리는 실제 주행거리가 아니라 일정한 계산식을 기준으로 연 환산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관상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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