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마 사고로 크게 다쳤는데…승마장과 보험처리 싸고 분쟁


낙마 사고로 크게 다쳤는데…승마장과 보험처리 싸고 분쟁

"안전교육 없이 말 타"…허리 크게 다쳐 전치 12주 승마장 "탑승자 부주의도 원인"…피해자, 형사 고소 사고 직전 고 씨(맨 뒤) 일행이 말을 타고 있는 모습.(피해자 제공).

/뉴스1 승마장에서 한 손님이 낙마 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으나 승마장 측이 보험처리에 난색을 표해 논란이다. 2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고 모씨(30·여)는 지난 6월23일 예비 신랑 일행 2명과 함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승마장에서 말을 탔다. 원형트랙 구조의 초보자 마장(馬場)에서 말을 타고 있던 도중 고 씨를 앞서가던 일행의 말이 갑자기 용변을 보기 위해 멈춰섰고, 순간 놀란 고 씨의 말이 날뛰기 시작했다.

무게 중심을 잃은 고 씨는 말에서 떨어지면서 허리와 골반 등을 크게 다쳐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현재까지도 가족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걷지 못하며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3개월 전 입사했던 회사도 그만둔 상황이다.

고 씨는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승마장 측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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