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화재 ‘알릴 의무 위반’ 보험사기 주장 패소…“암 진단 보험금 줘라”


법원, 삼성화재 ‘알릴 의무 위반’ 보험사기 주장 패소…“암 진단 보험금 줘라”

삼성화재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년 4개월 뒤에 암 판정을 받은 가입자에게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법원은 보험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삼성화재는 가입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암이 의심되고 이로 인해 추가검사가 필요하는 의사의 소견을 알리지 않은 것은 보험설계사와 삼성화재를 기망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의 취소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삼성화재에 대해 가입자에게 암 진단 보험금 3000만원과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삼성화재보험사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보험금 지급에 관한 분쟁이 빈번하고, 특히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두고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최대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소송이어서 자세히 보도한다. 울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50대 여성)는 2018년 12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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