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요양 휴업기간 해고제한의 기준과 실제


업무상 요양 휴업기간 해고제한의 기준과 실제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1. 머릿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매우 단순한 기준 같지만, 실제 이 규정을 현실에 적용할 때 많은 논란이 있다. 여기에서는, 해고가 제한되는 업무상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 판례의 사례를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2.

해고가 제한되는 업무상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의 판단 및 사례 (1) 업무상 요양을 위한 휴업이 전제 근로기준법에서 업무상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이하 '업무상휴업기간'으로만 표시)은 해고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한 그 후의 30일간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등으로 치료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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