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 측 보험사 "차량과실 45%"…승용차 보험사도 "자전거가 약자" 유튜브채널 '한문철 TV' 캡쳐 유튜브채널 '한문철 TV' 캡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 이하로 서행 중이던 차량 앞으로 무단 횡단으로 차도를 가로지르던 자전거가 튀어나와 부딪힌 사고와 관련, 보험사가 차량 운전자에 책임을 물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아이는 만 13세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저희 보험사도 자전거가 약자라 답 없다는 식이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1일 오후 3시쯤 김해시 진영읍의 한 차도를 주행 중인 승용차 전방 모습이 담겼다. 블랙박스 영상 제보자이자 차량 운전자인 A씨는 스쿨존 구간을 지나고 있었으며 왕복 4차선 도로 1차로를 주행 중이었다.
A씨 오른 편 2차로에서는 다른 승용차량이 조금 앞쪽에서 주행하다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모습이 이어졌다. 곧이어 완전히 정차한 2차로 차량 앞에서...
원문링크 : 스쿨존 자전거 무단횡단 사고…보험사 "자전거는 약자, 운전자에 과실 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