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에 한 번 꼴 '싱크홀'…자차담보·실손보험 보장


이틀에 한 번 꼴 '싱크홀'…자차담보·실손보험 보장

싱크홀 연평균 191건…차보험 자차담보 미가입시 보장 안돼 29일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발생한 싱크홀 현상 현장에서 경찰 및 소방 관계자들이 사고 폭을 측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의 한 도로에서 깊이 2.5m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 싱크홀에 달리던 차량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와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가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싱크홀은 불안정한 지형과 상하수도 배관, 집중호우 등 여러 원인으로 지반이 가라앉으면서 땅 표면에 생긴 구멍을 말한다.

지난달 연희동에서 발생한 사고 이후에도 종로구, 구로구 등 도심 곳곳에서 싱크홀 관련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의 싱크홀 발생건수는 2019년 193건 2020년 284건 2021년 142건 2022년 177건 2023년 161건으로 총 957건이 발생했다.

일년에 평균 191건으로 전국에서 이틀에 한 번 꼴로 싱크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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