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M] 길 위에서 다치고 숨져도 보험금 못 받는 '배달 라이더' [탐사M] 길 위에서 다치고 숨져도 보험금 못 받는 '배달 라이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0MTVfODkg/MDAxNjQ5OTkxMDgxNjUw.2V4nqBZmaVzAUWbFgv8a1orJTj_zasu3wVFNWUmJo5Ug.jlQmd7QIxqJERnMuGtFosv2mOGt8y6tydahM9FGv_rcg.JPEG.impear/%B9%E8%B4%DE%B3%EB%B5%BF%C0%DA.jpg?type=w2)
【 앵커멘트 】 배달 일을 하는 기사들은 길 위에서 일을 하다보니 그만큼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다치거나 숨져도 보험금을 받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강재묵 기자가 탐사M에서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지난 달 점심시간에 배달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A 씨. 일을 하다 발생한 사고였지만, 산업재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른바 '전속성' 기준 때문입니다. 한 사업장에서 한 달에 115만 원 이상 돈을 벌거나 93시간 이상 일해야 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는 A 씨는 두 곳에서 일감을 받아 배달을 했는데, 두 곳 수입을 합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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