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약관 받아보니, 설계사 설명과 달라


보험 약관 받아보니, 설계사 설명과 달라

가입한 보험이 설계사의 설명과 달랐다. 소비자 A씨는 설계사를 통해 보험을 가입했다.

보험, 보장, 가족 (출처=PIXABAY) 이후 약관을 받아보니 설계사가 설명한 내용과 다른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설계사의 설명과 같이 보상을 해주거나 계약의 취소를 요구했다.

손해보험협회는 A씨는 보상 요구 또는 계약 취소가 가능하며, 취소되지 않더라도 이로 인해 A씨가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고 전했다.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 1·2항에 따르면 보험자는 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이 취소되면 그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므로, 그동안 납입했던 보험료 전액과 경과한 기간 동안의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

위 규정에 의해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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