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영수증으로 '홀인원 보험금' 탄 설계사…법원 "보험사기"


허위 영수증으로 '홀인원 보험금' 탄 설계사…법원 "보험사기"

결제취소 영수증으로 보험금 청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비용을 사후에 보전해주는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 영수증을 토대로 보험금을 받아냈다면 향후 실제로 그 금액만큼 비용을 결제했더라도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설계사등록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보험설계사인 A씨는 골프 경기 중 홀인원에 성공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기념품, 축하 만찬 등 홀인원 비용을 500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A씨는 2014년 11월 실제로 홀인원에 성공했고, 다음날 한 골프용품점에서 5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곧바로 결제를 취소했다.

A씨는 취소된 영수증을 첨부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 5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 사건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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