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 바뀌면 보험사에 알려야"


"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 바뀌면 보험사에 알려야"

직무 성격 따라 보험료 변동 가입자에게 통지 의무 있어 금융감독원이 상해보험 가입자 통지의무 관련 핵심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게티이미지뱅크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면 해당 사실을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상해보험 가입자 통지의무 관련 핵심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외부의 우연한 사고로 다쳤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인데, 가입자의 직업과 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이 달라지므로 이에 따라 상해 위험 등급을 구분해 보험료를 산출한다.

이에 따라 상해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의 직업 등이 상대적으로 위험한 직종 등으로 변경됐을 때 이를 보험사에 통지해야할 의무가 있다. 만약 상해보험 가입자가 이를 어기면 보험사고 발생 시 변경 전후의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다.

또 고의·중과실로 직업‧직무 변경 통지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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