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 "극단 선택은 보험금 면책 사유" 1심 "극단 선택, 자유상태 결정 아닐 것" "3년 전도 증상 심각…질환 계속됐을 것"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2021.07.25. [email protected] 정신질환으로 마지막 진료를 받은 뒤 3년이 지난 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본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하헌우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보험사 B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 2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의 부인 C씨는 2019년 4월26일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C씨는 A씨와 다툰 후 집을 나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생전 B사의 보험에 가입했고, 이 상품의 상해사망보험금은 1억원이었다. A씨 가족은 B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변론 과정에서 B사는 C씨가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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