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받고 모르면 받지 못하는 ‘격락손해’


알면 받고 모르면 받지 못하는 ‘격락손해’

A씨는 신차를 출고한 뒤 3개월 만에 고속도로에서 상대방 과실 100%인 후미 추돌사고를 당하여 차량 수리비가 1200만원이 발생되는 큰 사고를 당하였고, 차량 수리 후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상 사고차로 분류되었다. 위의 사례에서 보험사에 요구할 수 있는 보험금 항목은 치료비, 일실수입, 합의금, 차량 수리비, 렌트비 등의 보상을 생각할 수 있으나 대물 보상 중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격락손해’가 있다.

격락손해는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을 때 내 차에 사고이력이 남아 차량의 중고차 시세 가치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손해를 말하며 감가손해, 시세하락손해라고도 한다. 그동안 보험사에서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기준이 모호해 보상받기 어려웠다.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이 개정되면서 보상이 이전보다 수월해졌으나 아직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피보험자가 많은데,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내가 신청 대상이 되는지 보험사에 확인한 후 보상을 요청해야 한다. 보험사에 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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