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부부가 비록 법적인 부부로서 인정은 받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사실혼 관계와 같거나 이와 유사한 법적 사회적 혜택은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미국은 2003년 메사추세츠 주를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기 시작하다가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헌법에서 보장받는 권리라고 판결하면서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법률에서 결혼은 이성 간의 결합이어야 한다거나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다만 대법원은 혼인은 남녀간의 육체적, 정신적 결합으로 성립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관습법적으로 동성혼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2022년 3월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이 정비되면서 행정절차상으로는 성별에 상관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됐지만 지자체에서는 ‘현행법상 수리할 수 없는 동성간의 혼인’이라는 이유로 수리를 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부부로 즉 가족으로 인정을 받으면 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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