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6500만원 지급'→항소심 '1억 지급' 이혼 후 14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자녀가 사망하자 보험금을 타간 친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가사부는 최근 자녀들을 양육한 A 씨가 자녀의 친모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 항고심에서 "양육비 1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 씨는 B 씨와 자녀 둘을 낳고 살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기로 합의하고 협의이혼을 했다.
A 씨는 이혼 후 소득 활동을 하며 자녀들을 양육했지만, B 씨는 자녀들과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고, 경제적 지원도 하지 않았다. 2021년 자녀 C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B 씨는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8670만 원을 받아갔다. 그러자 A 씨는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 청구를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은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B 씨는 "협의이혼 당시 A 씨의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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