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분쟁조정 신청하면 지연이자 안주는 관행 사라진다


보험 분쟁조정 신청하면 지연이자 안주는 관행 사라진다

앞으로 보험가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사라지게 된다. 또 2가지 이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면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은 29일 보험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우선 직업 또는 직종에 따른 보험가입의 거절을 금지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보험회는 소방공무원, 군인, 택배원 등 일부 직업군을 보험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하고, 보험료 상승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고 있다.이에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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