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지급 거절…'고지의무 위반' 여부 공방


사망보험금 지급 거절…'고지의무 위반' 여부 공방

보험사가 사망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소비자 A씨의 부친은 ‘직장인보장보험’에 가입해 유지하던 중, 식도정맥이 파열돼 정맥을 묶는 치료 과정에서 식도에 종양이 발견됐다.

서울의 병원으로 전원해 정밀 검사 결과 식도암으로 밝혀져 보험금을 청구했다. 진단, 병원, 의사(출처=PIXABAY 보험사는 과거 간경화로 치료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도 보험을 청약할 때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사망 보험금을 제외한 암진단 급여금(1000만 원)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만 환급했다.

그 후 A씨의 아버지는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고, 사망 보험금(3000만 원)을 신청했으나 보험사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위반 사유가 보험 사고인 식도암과는 무관하므로 약관에 따라 진단 급여금을 지급해 보험계약을 해지했고, 사망 보험금은 진단 후 180일 이내 사망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없이 사망했다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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