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술 횟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환자들이 부당보험금을 받게 해준 치과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3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 A(48·여) 씨는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을 할 경우 보험상품 특약에 따라 수술 1회당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이후 A씨는 치조골 이식 수술 횟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진료기록부와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 발급해 환자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이런 방식으로 A씨는 2011년 4월 11일부터 2019년 2월 15일까지 60여차례에 걸쳐 총 28명의 환자들이 9200여만원의 부당보험금을 타도록 도왔다.A씨의 오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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