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하면 특고, 실패하면 부당해고 아닙니까?


성공하면 특고, 실패하면 부당해고 아닙니까?

“판결을 선고합니다. ‘캡틴’과 골프장은 공동해 망인의 어머니에게 1억6000만원, 망인의 언니에게 1000만원과 각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원고 일부승소입니다.”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상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2019년 7월에 입사한 27세 골프장 캐디와 ‘캡틴’ 캐디 간에 발생한 일입니다. 연장자이자 경력이 많은 캡틴 캐디는 신입 캐디 A가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입니다.

다른 캐디들도 들을 수 있는 무전으로 공개적·반복적으로 A의 외모를 비하하고 질책했습니다. “뚱뚱해서 못 뛰는 거 아니잖아.

뛰어.”, “오늘도 진행이 안 되잖아. 오늘도 또 너냐.”

캐디는 캡틴으로부터 질책을 받으면 “네” 또는 “죄송합니다”라고만 대답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질책 또는 벌칙을 받게 되므로 A가 캡틴에게 항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A는 또 기숙사에서 룸메이트와 분쟁이 있었고, 캡틴으로부터 방을 옮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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