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이연금, 얼굴 흉터 '일정 크기' 이상이면 개수 상관없이 지급"


법원 "상이연금, 얼굴 흉터 '일정 크기' 이상이면 개수 상관없이 지급"

공무 수행 중 사고로 얼굴에 'Y자' 상처 입은 특수요원 A씨 국방부 "2개 흉터 합쳐 길이 5 미만" 상이연금 비해당 결정 이후 "그 자체로 1개 흉터…가장 긴 부분 4" 입장 바꾸기도 A씨 "Y자 흉터, 합해서 5 넘어" 행정소송 제기 法 "상이등급, 흉터 인한 심리적 위축을 장애로 인정하는 취지" "길이 산정방식 따라 상이등급 달리 판정…입법 취지에 어긋나" 군인이 공무 수행 중 얻은 얼굴 흉터가 일정 크기를 넘으면, 흉터의 개수와 상관없이 상이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이 흉터로 인해 겪게 되는 심리적 위축을 장애로 인정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라는 이유에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최근 전직 특수요원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상이등급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9년 8월 21일 임관해 한 부대에서 특수요원으로 근무했다. 그러던 2001년 10월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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