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악화시 장해보상금 계산법 재확인한 대법


진폐 악화시 장해보상금 계산법 재확인한 대법

“최종 장해등급서 기존 장해등급 지급일수 제외 안 돼” … 보상금 줄인 공단 ‘제동’ 대법원이 일하다 진폐증에 걸린 노동자의 산재보험금 산정방법을 재확인했다. 장해등급을 받고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다가 상태가 악화된 뒤 상향된 장해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이전 등급 지급일수를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해선 안 된다는 판단이다.

이미 대법 판단 있는데…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진폐장해위로금 일부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분진작업을 하던 두 사람은 1980년대 말 퇴사하고 2000년대 초반 각각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11급과 13급을 판정받았다.

이후 증상이 악화하면서 2010년대 말 장해등급이 1급과 3급으로 상향됐다. 이들은 이때서야 처음으로 장해위로금 지급을 공단에 청구했다.

문제는 공단의 장해위로금 산정방식이다. 공단은 최종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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