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업계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손해사정사 선임 권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들에게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전달했다. 개정안은 이달 보험사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달부터 시행된 보험업법 개정안 후속 조치로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손해사정 대상이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상품과 제3보험 상품으로 확대된다.
기존에 소비자는 실손보험 상품에 대해서만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었다. 보험계약자가 독립손해사정사 선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간도 기존 3영업일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10영업일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보험계약자가 손해사정사 선임 의사를 알릴 때 작성하는 '표준 동의 기준'이 신설됐다.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이에 동의 해야 하며, 개정안에선 보험사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했다.
보험사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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