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카페 > 보험나라하늘공원|곰바이 ‘자본금 15억원 상향’ 등의 강력한 규제를 골자로 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정무위안)의 통과가 확실시 될 것으로 보여져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법이 통과될 경우 많은 업체들이 인위적인 구조조정으로 내몰려 빠른 속도로 시장에서 도태되는 것은 물론, 건실한 회사들까지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법안의 상당 부분이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기존 노회찬 前의원안, 이상민 의원안 등 그동안 이슈가 된 총 6개 발의안을 취합해 만들어진 이번 정무위 할부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조업체 난립과 그로 인한 부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각종 규제에 대거 초점이 맞춰졌다. 설립 자본금 3억에서 15억원으로 상향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먼저 기존의 상조업체 등록요건 중 자본금을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상향 조정하는 조항이다.
이때 모든 상조업체들은 법인을 신규로 등록해야 하며, 법 위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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