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가입 전엔 병력 등 '고지의무' 가입 후 전직·겸직 시 '통지의무' 적용 최근 고객이 직업을 속이고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사가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면 보험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일용직 근로자 A씨가 작업 중에 추락해 사망했는데, 유족이 보험금을 받으려고 보니 A씨가 보험계약 당시 건설 노동자가 아닌 '사무직'으로 가입했던 것입니다.
보험사는 이를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고, 유족들은 보험금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2021년부터 이어진 공방 끝에 대법원은 보험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A씨가 2009~2016년 보험 가입 당시에는 직업을 속였지만, '고지의무'에 따른 해지는 가입 후 3년간 가능한 탓에 이미 효력이 상실됐고, 이후 직업이 바뀌지 않았으니 '통지의무'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아마 이를 계기로 보험사들이 고지·통지의무 검증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은데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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