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n] '손해 보는' 국민연금 조기 수령, 다시 늘어난 이유


[이슈 In] '손해 보는' 국민연금 조기 수령, 다시 늘어난 이유

조기연금 수급자 증가세 전환…작년 24% 늘어난 5만9천명 공적연금 年 2천만원 초과시 건보 피부양자 탈락 영향 분석 국민연금공단 서울 종로중구지사에서 상담받는 시민. [연합뉴스 자료사진]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나이보다 앞당겨 더 일찍 받으려는 사람들이 지난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일찍 받으면 그만큼 연금액이 줄어든다.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라는 용어가 등장할 만큼 100세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면 불리하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최근 몇 년간 감소세를 보였던 것과는 딴판이다.

지난해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하면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그간 내지 않던 지역 건보료를 내게 한 게 영향을 줬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30세 미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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