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건설 일용근로자 가입 기준, ‘현장별→사업장별’로 개선 요약 (2025년 7월 시행)


국민연금 건설 일용근로자 가입 기준, ‘현장별→사업장별’로 개선 요약 (2025년 7월 시행)

국민연금 건설 일용근로자 가입 기준, ‘현장별→사업장별’로 개선 요약 (2025년 7월 시행) 2025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공단은 건설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을 기존 ‘건설 현장별’에서 ‘사업장별’로 전환해 시행합니다. 이 제도 개선은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을 이동하며 일하는 근로자들이 국민연금 가입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보험료 부담 완화 및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1.

기존 제도의 한계 기존 기준(2007년~2025년 6월): 건설 일용근로자는 ‘건설 현장별’로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인정. 여러 현장을 오가며 일해도 각 현장별로 8일 미만 근무 시 가입대상에서 제외.

가입 제외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음. 2. 개선 내용 (2025년 7월 1일 시행) 적용 기준 변경: ‘건설 현장별’ → ‘사업장별’로 변경.

같은 건설사(사업장)에 소속...



원문링크 : 국민연금 건설 일용근로자 가입 기준, ‘현장별→사업장별’로 개선 요약 (2025년 7월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