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이번엔 실효성 있나


정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이번엔 실효성 있나

아동 학대피해 ‘통합사례회의’서 정확히 판단현장 조사 거부 시, 과태료 1000만원 부과토록정부는 이미 지난 7월 ‘아동·청소년 학대방지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즉각분리제도 법제화’·‘보호쉼터 확충’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그로부터 3개월 후, 16개월 입양아동 정인이가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폭력 끝에 짧은 생을 마감했다.

정인이는 관계 기관의 적절한 보호조치도 받지 못했으며, 가해 당사자인 부모로부터 즉시 분리되지도 못했다. 제도는 있었으나, 소용이 없었다.

어느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했다.앞서 아동학대의심신고만 3차례나 접수됐으나, 그 의심은 피해 아동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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