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손의료보험은 질병 혹은 상해로 치료 시 보험가입자에게 발생한 실제의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를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전받을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손해보험의 일종으로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행위에 관한 항목별 비용을 피보험자(환자)가 보험사에 청구할 때 유리하도록 변경·조정한 것이 보험사에 대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을까? 문제된 사안은 다음과 같다.
실손의료보험의 표준약관 개정으로 백내장 수술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시행 시 다초점 렌즈값이 면책대상에 포함되자, 다수의 안과의원들이 비급여 진료비 중 보험금 지급대상인 검사비는 기존보다 급격히 인상했다. 면책대상인 렌즈값은 급격히 인하하는 내용으로 진료비를 조정함으로써 피보험자(환자)들이 더 많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A보험사는 병원고 환...
원문링크 : 비급여 진료행위와 실손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