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기 재발방지책이 없다](상) 적발돼도 불기소가 절반…유죄도 징역·벌금 들쭉날쭉 전문가 조직 범죄 많고, '양형기준' 없어 판사 재량 커 #올해 부산 송도의 한 병원에서 보험사기로 7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환자 강 모씨가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같은 병원의 또다른 환자 양 모씨는 편취 금액과 수법이 비슷한데도 20만원의 벌금으로 끝났다.
#조직적 보험사기로 6억7000만원을 편취한 병원 원무부장 A씨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이 병원에서 보험사기에 가담한 환자 B씨는 편취 금액이 5000만원에 불과함에도 마찬가지로 2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보험사기 관련 비일관적 법원의 판단에 보험업계의 불만이 거세다. 수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더라도 기소조차 되지 않거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편취 금액이 비슷한 경우에도 판사에 따라 벌금 규모가 달라져 판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래픽=비즈워치 사기 범죄 절반이 불기소…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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