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590만원 넘으면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1만2150원 인상[SBS Biz] 월급 590만원 넘으면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1만2150원 인상[SBS Biz]](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2MTFfMzAg/MDAxNzE4MDY2MjUyOTA3.PsEEHlSMTq76MXJy6AW1a7Mi_FPKrCuiLZ7Bh0ext8Ag.8HYJDPUZCDyebXqMMW-kKX9GOLDgiEmFeR3kPn_BTPQg.PNG/%B1%B9%B9%CE%BF%AC%B1%DD.png?type=w2)
[앵커] 다음 달부터 월급 590만 원 이상인 직장인은 보험료가 높아지게 됩니다. 화폐 가치에 맞게 매년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조정하는 절차가 다음 달 이뤄집니다.
김기호 기자, 먼저, 얼마나 오르나요? [기자] 현재 매달 590만 원 넘게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본인 부담금이 최대 1만 2천150원 오릅니다.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다음 달부터 상향 조정되기 때문인데요. 상한액은 현재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월 590만 원 이상, 617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자신의 소득에 따라 0원에서 1만 2천150원 사이, 월급이 617만 원 이상이어도 최대 1만 2천150원이 오르게 됩니다. 반대로 월급이 새로 조정되는 하한액인 39만 원 미만이면 최대 1천800원이 인상됩니다.
[앵커] 기준소득월액은 왜 바뀌는 건가요?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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