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약 가입해도 보상 안되는 사례 많아...보장내용 개별확인 필수 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 '가입사실확인서' 개선 필요 여름 휴가를 맞아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이 북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술은 마셨는데, 음주 운전은 안 했습니다.”
한때 국민에게 큰 질타를 받았던 모 연예인의 말이다. 직장인 유 모 씨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서 해외여해보험(단체보험)을 가입하며 기가 막힌 일을 경험했다.
가입사실확인서에 명시된 보험 보장 내용이 유 모 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뒤가 안맞는 논리라는 점에서 마치 위 연예인의 주장과도 비슷하게 느껴진다.
"적혀는 있는데, 보장은 안 됩니다” 유 모 씨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여행보험(단체보험)에 가입했다. 그랬기에 수하물 지연 도착과 비행기 결항으로 비용적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도 큰 걱정은 없었다.
플랫폼에서 받은 '해외여행보험 가입사실확인서’에는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 비용 특약”에 대한 보상 내용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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