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1세대 실손보험’중복가입자 “미지급한‘상급병실료 차액 보험금’전액 지급” 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1세대 실손보험’중복가입자 “미지급한‘상급병실료 차액 보험금’전액 지급” 결정

- “손해보험의 기본원칙 ‘이득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소비자분쟁조정 위원회(위원장 변웅재, 이하 ‘위원회’)가 최근 1세대와 4세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의 암치료 비용에 대해 보험사의 비례보상 주장을 배척하는 결정을 내렸다. 소비자가 청구한 상급병실료 차액 보험금(상급병상을 이용함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인 입원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금)에 대해 D손해보험사(1세대 실손보험 가입)는 각 보험사 보상책임액의 합계가 실제 치료비를 초과하지 않아 비례보상 없이 보험약관 상 계산된 금액(258만 원)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두 개의 실손보험에 가입하고도 한 개에 가입한 경우보다 더 적은 보험금을 받게 되는 불합리가 해소했다. 1세대와 4세대 실손보험을 중복가입한 소비자(여, 50대)는 2023. 3. 16.부터 같은 달 29.까지, 2023. 3. 30.부터 같은 해 4. 28.까지 총 43일간의 암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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