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연금 받으면 유족연금은 절반 '합헌'


공무원 퇴직연금 받으면 유족연금은 절반 '합헌'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은 절반만 받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은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A씨가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4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다.A씨와 배우자는 모두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자였다.

배우자가 사망하자 A씨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게 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가 퇴직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로 유족연금액에서 50%를 깎은 금액을 지급했다.A씨는 공단의 이같은 조치가 '퇴직연금 수급자인 유족연금 수급자’와 ‘퇴직연금 수급자 아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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