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가 환자에게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시술을 했더라도,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의사에게 직접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5일 A 보험사가 '트리암시놀른' 주사 치료를 한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실손보험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했다.
의사 B씨는 환자들에게 비염개선을 위한 트리암시놀른(피부 염증을 위한 스테로이드 약물) 주사 치료를 해준 뒤 진료비를 받았다. 치료받은 환자들은 진료내역서를 A 보험사에 제출한 뒤 실손보험금을 수령했다.
문제는 트리암시놀른 주사 치료가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임의비급여 치료였다는 것이다. A 보험사는 "트리암시놀른 주사 치료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지 못한 진료행위로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임의비급여에 해당한다"며 "의사가 직접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가 의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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