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엔 사무직이라 적고, 공사장 사다리서 일하다 추락사…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서류엔 사무직이라 적고, 공사장 사다리서 일하다 추락사…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대법 “고지의무, 통지의무 구분해야” 보험사 과도한 해지권 행사 제한될 듯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보험계약의 본질적인 의무입니다.

그 외에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사고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중요한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고지의무’와 ‘통지의무’입니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는 의무인데,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은 이를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통지의무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 마찬가지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은 이를 보험계약 후 알릴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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