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스토킹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사 직원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학생 B씨를 몰래 촬영한 보험사 직원 A씨가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사진=뉴시스 10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4월 10일 오후 1시쯤 A씨는 광주에서 버스에 탄 대학생 B씨(19)를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몰래 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12일에도 B씨를 몰래 따라다니며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보험사 직원이었던 A씨는 B씨의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 2018년 중학생이던 시절 교통사고를 당해 후유장애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가 근무하는 보험사 상품에 가입한 가해자 부모를 상대로 5억7000만원 상당 ...
원문링크 : 교통사고 5억 손배 소송에…피해자 몰래 영상 찍은 보험사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