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과하다? 보험사 현장조사 나올 때 대응 전략은?[개인정보동의] 보험금 청구 과하다? 보험사 현장조사 나올 때 대응 전략은?[개인정보동의]](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3MjBfMjg3/MDAxNzIxNDM3OTI0ODMz.hKcNDeycUo_sKChQR7HTolK0QPsSrIpr640fuuCuO-og.2jAA-0cOpRYvo1-kK7RKD9H1roRjhggw1Vb_fB6e-msg.JPEG/%B0%B3%C0%CE%C1%A4%BA%B8%B5%BF%C0%C7.jpg?type=w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엔 서명해야 심사 가능 보험금 관련된 진료기록 열람만 동의해야 의료자문에 동의 말고 보완자료 제출 필요 일러스트=챗GPT 달리3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A씨는 보험사로부터 현장조사 대상이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손해사정사는 A씨에게 치료를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캐묻고, 애플리케이션을 조회해야 한다며 A씨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도 했다.
그러면서 여러 동의서를 내밀며 서명을 요구했다. 경황이 없던 A씨는 모두 동의했는데, 아무 서류에나 서명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보험사는 고객의 보험금 청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자체적인 조사를 진행한 뒤에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통상 보험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험금이 청구되거나, 고액의 보험금이 청구되는 경우, 도수치료·피부치료 등 반복적인 치료를 받았을 때 현장조사가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손해사정사들은 조사에 필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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