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원 기간 병원 밖으로 나가 술도 마셨다 2015년 7월, A씨는 허리 질병 상태를 부풀려 보험사 3곳에 보험금을 청구, 약 9600여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부정하게 수령했다. 실제로는 단지 14일 정도의 입원이 필요했지만 의사에게 통증을 과장해 진술하고 총 58일간 병원에 머무르며 거짓 청구서를 제출했다.
보험금을 노리고 질병의 증상을 과장해 장기 입원함으로써 대규모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27일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 이날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입원한 것이므로 ‘가짜 입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자의 과장된 증상 진술로 인해 의사의 판단이 왜곡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A씨의 행위를 사기로 규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입원 기간 중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병원 밖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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