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알자 87] 치매로 진단받으셨나요? [치매를 알자 87] 치매로 진단받으셨나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A1MDFfMjky/MDAxNjE5ODMyMzE3NjQz.dq8E-gYYyNKH0TBGT4tXtefofTVh65vQn6DX9wLkWN8g.e_TNSfvPHR9OZHpr6eloeoFlM8bYKmZRzz6-HOuDuUUg.JPEG.impear/%C4%A1%B8%C5%C8%AF%C0%DA.jpg?type=w2)
장기요양서비스 2. 장기요양급여 종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고, 이 중 한 가지씩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현금급여의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도 복지용구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재가급여 - 대상자의 가정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체활동이나 인지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복지용구가 해당됩니다. ①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식사 도움, 옷 갈아입기, 청소, 세탁, 말벗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치매환자에게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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