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국가가 모든 아동 보호"[MBN뉴스]


내일부터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국가가 모든 아동 보호"[MBN뉴스]

【 앵커멘트 】 내일(19일)부터 아이를 낳으면 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자체에 무조건 출생통보가 됩니다. 이른바 '유령 영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는 건데요.

임신과 출산 사실을 알리길 원치 않는 임산부에겐 익명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자신의 두 아이를 살해하고 냉장고에 유기한 친모가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유기 사건의 피의자 30대 여성 고 모 씨입니다. - "하실 말씀 없으세요?" -"…."

고 씨는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살해한 뒤에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했습니다. 신고의무자인 고 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서 두 아이의 비극을 아무도 눈치챌 수 없었습니다.

내일(19일)부터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서 이런 '유령 영아' 문제가 원천 차단됩니다. 지자체에 출생통보가 됐는데도 한 달 안에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출생등록을 합니다.

임신과 출산 사실을 알리길 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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