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상조' 결합상품 과열…공정위 "소비자 피해우려"


'안마의자+상조' 결합상품 과열…공정위 "소비자 피해우려"

소비자 보호지침 개정…"만기환급금 낮춰야" 안마의자나 가전제품과 함께 상조 상품을 판매하는 결합상품 판매가 과열 분위기를 보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제를 촉구했다. 공정위는 27일 과도한 환급금 약정과 결합상품 판매 등 상조 사업자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안마의자 등과 상조 상품을 결합한 상품의 판매가 늘어나면서 상조업체 간 회원 유치를 위해 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수준의 환급금을 제공하는 등의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A상조업체는 600만원 상당의 상조 상품과 300만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동시에 구입하는 경우 만기(240회 납입) 해약 시 축하금으로 두 상품을 합한 것과 같은 900만원을 지급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B업체도 상조 상품과 전자제품 가액을 합한 것과 같은 액수를 만기 해약 시 환급조건으로 내걸어 구좌 수를 2015년 3월 2만3790구좌에서 2년 만인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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