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보험사기 양형기준 제시 보험계약자 모두에게 피해줘 일반사기보다 처벌 강화해야 #. 대구 A병원의 간호조무사 B씨는 오피스텔에 의료기기 등을 구비해놓고 무면허 불법 미용시술(리프팅 등) 후 병원장⋅환자들과 공모해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화상 등 허위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보험금(11억원)을 편취했다.
경찰 수사 결과 보험사기 혐의가 인정돼 주범인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병원장, 설계사 등 4명을 구속하고 환자 9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보험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할 것으로 예고한 가운데 오는 8월 구체적인 양형기준이 제시될 전망이다.
현재 조직적인 보험사기가 계속적으로 증가해 피해가 심각한 만큼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기에 기존 사기 양형보다는 더 강한 양형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 보험사기죄를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포함하기로 심의하고 오는 8월에 형량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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